[앵커]
지금부터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건 사상초유의 일인데요. 서초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며,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번 계엄 사태를 '국가적 중대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박 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사실 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는데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두 혐의가 양립할 수 없는 만큼 검찰 수사 범위에 없는 '내란죄'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아침 긴급 체포됐습니다. 안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중입니까?
[기자]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후 다섯시쯤, 다시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침 7시 경까지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휴식시간을 준 뒤 조사를 재개한 건데요.
검찰은 계엄에 관여했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등 군 간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변호인을 대동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6시간 정도 조사를 한 뒤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 서울동부지검에 수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하달된 명령과 지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 중입니다.
체포 만료 기한인 오는 10일 오전 7시 전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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