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죠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가 도입된 이후 '투표불성립'은 모두 5차례 였습니다 그 때마다 정치권은 더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어젯밤 본회의장. 300석 가운데 105석이 빈자리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를 호소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시간여를 기다리다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가 도입된 2012년, 19대 국회 이후 다섯 번째 '투표불성립'사례로 우 의장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것도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투표불성립 사례는 지난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위헌논란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 재표결' 이었습니다.
친박계 주도로 새누리당이 불참하며 법안은 폐기됐지만, 계파 갈등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김무성 / 당시 새누리당 대표 (지난 2015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서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2020년엔 국민이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투표가 불성립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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