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대로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경이 각자 돌입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현직 대통령에 수사에 걸림돌은 없는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같은 사건, 같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이 오늘 아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해 지금도 조사 중인데요.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전부터 김 전 장관 자택과 관저, 집무실 그리고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피의자 신병은 검찰이, 물적 증거는 경찰이 가져간 셈입니다.
[앵커]
수사가 중복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수사 주도권은 어느쪽에서 갖는 겁니까?
[기자]
검찰과 경찰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경찰에 합동 수사 제안을 했는데 경찰이 거절했습니다. 오늘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언론 브리핑 도중 "경찰이 합동수사 제안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며 다시 제안을 했는데요. 경찰은 현재로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동수사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 범죄는 없다는 건데요.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문제는 검찰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향후 수사를 이어가려면 경찰이 확보한 물적 자료를 살펴봐야하는데요. 향후 검경이 수사 협력이 아닌 경쟁 구도로 갈 경우에 수사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공수처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오후 늦게 공수처가 입장을 냈는데요. 지난 6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청구한 것과 중복된단 이유로 기각됐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 지휘 아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전원을 투입해 수사하겠다면서 검경 모두에게 이첩을 요구했는데요. 수사기관끼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건 뭐가 될까요?
[기자]
검경 모두 내란 혐의 입증에 초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구성 요건 중 중요한 부분이 '국헌 문란'인데요. 국헌 문란에 헌법 기관 무력화가 포함돼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 장악하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이 계엄군 운용 지시를 김 전 장관이 했다고 지목하고 있죠, 김 전 장관 윗선은 윤 대통령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의 주체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 한건가요?
[기자]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건 초유의 일이라 전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 합니다. 헌법에 현직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로 명시돼있습니다.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건 이를 위한 필수 행위인 압수수색, 체포, 구속, 수사 모두 가능하단 이야깁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강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김 전 장관 자택과 집무실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이 진행 됐기 때문에, 조만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관례상 수사 인력이 경내로 들어가지 않고 자료를 외부에서 전달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비상태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물적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겨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가피하겠죠?
[기자]
내란 혐의를 입증하려면 범죄 구성요소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선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방식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나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경호 등 신변 안전 문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검찰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도 경호를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요소들을 고려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초유의 일인 만큼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볼 점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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