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출국금지…속도내는 비상계엄 수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낸 신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소환까지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번째 조치는 동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국수본, 공수처 가운데 공수처가 취했습니다.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윤석열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수사 지휘 했습니까?) 네."
공수처의 신청을 법무부가 즉각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린 국수본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수사 착수 후 첫 브리핑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국수본도 첫 조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했고,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긴 해도 요건이 맞을 경우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선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는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뤄진 김용현 전 장관의 자택,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18점의 압수물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 중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에 힘을 쏟는 가운데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안,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 등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영상취재기자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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