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가장 분노한 사람들 중 하나는 바로 평생 헌법을 연구한 헌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국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외계인 같은 말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극렬 지지자들을 상대로 그걸 등에 업고 국민, 전체 국민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상대로 선포한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됩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주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단 10분이라도 내란 행위에 착수했으면 그건 실행의 착수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내란죄라는 것은 실행에 착수 않고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을 너무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어떻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는가. 검찰총장까지 하고... 헌법 조문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이런 말 안 나와요."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지금 우리나라의 헌정 상황이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외계인 같은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나다, 법적으로는 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며 "언제 다시 제2의 내란을 획책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형사법 학자 133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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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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