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오늘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당장 내일모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 판단도 1·2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 전 대표는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로서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 등을 유죄로 본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전 대표]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즉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당 대표에서도 바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관심은 모레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로 쏠립니다.
일단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이어받습니다.
승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2백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만약 그전에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범야권 의원 수는 191명으로 줄어듭니다.
제때 승계가 안 되면 탄핵 찬성이 한 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 전 대표]
"촛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승계 작업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없는 조국당'이 현실화된 상황.
검찰은 조 대표의 수감 절차를 밟기 위해 내일 검찰청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지만, 조 전 대표 측은 하루 이틀 더 미뤄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김백승, 김창인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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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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