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엄령의 2인자 국방부장관이 구속되고 이후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시도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사실상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내지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실행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군 사령관들, 경찰 수뇌부까지 잇따라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체포도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이 권한대행에게 넘어가는 만큼 강제수사의 부담도 덜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윤 대통령이 반발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경호법 등을 들어 무장한 경호처가 막아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돼도 윤 대통령의 경호는 유지됩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인 만큼 참고할 전례도 없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요한 건 경호처가 누구 지시를 받느냐인데 (탄핵안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일체가 넘어갑니다. 경호처가 대통령 아닌 권한대행과 상의 하겠지요.]
오늘 탄핵안 가결로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의 조사 방법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동준]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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