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장 믿는 변호사들을 선임하기는 했지만 지금 변호인단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테고. 그러니까 너무 큰 사안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방승주> 글쎄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또 선관위를 점거해서 서버 등을 압수하려고 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봅니다. 왜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보냐면 그전에는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감댕했을 때 우리가 그걸 쿠데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화 된 지, 87년 헌법을 운용한 지 벌써 37년째예요. 지금 여의도 앞에 촛불 데모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민주주의 가운데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엄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해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런 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국헌문란과 군인에 의한 폭동 그리고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내란죄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모든 사태들이 속속들이 언론에 의해서 TV로 방송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중계가 됐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 피청구인 측, 혐의자 측에서는 사실상 부인하기 쉽지 않아요. 이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꾸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호를 할지. 물론 대통령하고 평소에 지인관계에 있었고 또 근무와 관련해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도와주시려고 하겠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수사와 탄핵을 나눠서 수사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대통령 개인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변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역시 이것은 대통령의 최고의 통치행위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탄핵심판 쪽에서는 변호인들은 그와 마찬가지 궤로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변호인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해 통지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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