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펑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변호인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나라도 도와야지 어쩌겠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장예찬>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국무위원들의 변호인으로 나서기가 여론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고 그리고 윤 대통령도 평소 석박지 김치만 보면 김홍일 위원장이 생각난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후배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직을 그만두고 나온 법무법인에서까지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겠다고 자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규모가 큰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구성되어야 하는데. 김홍일 위원장은 이른바 대표격을 맡는다면 그 밑에 실무를 맡을 변호인단 구성을 지금 해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아니고 금명간에 며칠 안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한지 과거의 관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고 딸인 김정숙 여사나 문다혜 씨가 경찰과 검찰의 소환조사, 또는 방문조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모조리 다 거부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직위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정치 관례상 전직 대통령의 딸과 배우자도 조사 안 받겠다고 버티고 거부를 하고 있는 마당에 현직 대통령 예우를 어느 정도 주장하는 것도 변호인단의 역할이니까요.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나면 조사와 관련해서 어느 쪽과 조사를 먼저 상의할지, 그리고 방식을 어떻게 하고 일자를 어떻게 할지 등등이 금명간에 성립되어서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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