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일단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대통령 내란 수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겁니다. 이로써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은 일단락됐지만 JTBC 취재 결과 수사를 맡아온 특별수사본부장부터 이견을 내는 등 검사들 사이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게다가 사건을 맡게 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통보한 날이 바로 오늘(18일)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아무 반응도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먼저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두 차례 검찰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한 답변 마감 시한인 오늘,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은 이첩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특수본과 공수처·경찰 공수본이 경쟁적으로 발표한 윤 대통령 출석 요구도, 이제 공수본 한쪽의 일로 정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의 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 변호사는 어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당장 출석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증거 능력을 두고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을 해 수사를 진행해도 결국엔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해 체포 영장을 위한 내란 범죄 사실 구성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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