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 시동…여당은 불참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사할 헌법재판관 3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인사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연내 임명 완료를 목표로 밀어 붙이고 있지만, 여당이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으로 남아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내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23일과 24일 청문회를 진행하고,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다 탄핵소추인이 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추가했습니다.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일 뿐이라며,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말은 명백한 모순입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 되는 즉시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들 역시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국회에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고, 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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