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국무 회의록도 요청…또 '묵묵부답'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재차 정해진 기한을 못 박아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건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무응답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절차 기일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류를 내라고 한 건데, 포고령과 계엄 관련 국무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계엄포고령 1호,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 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각 준비 명령은 어제(17일)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에겐 추가로 오늘(18일) 오전에 우편 발송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밤 10시 17분부터 단 5분 열린 회의와,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새벽 4시 15분쯤 열린 두 회의 자료를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월요일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구 서류도 공식 수령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에 우편을 배달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보됐습니다.
고의적 수령 거부가 아니냔 지적에 헌재는 "의도를 추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서류 회신 없이 준비 기일을 열 수 있을지는 재판부가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재판부가 서류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19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심리 지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의 대응 방침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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