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첩사 체포조가 모인 단체 대화방도 공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보는 팀이 먼저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공지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12월 4일, 정치인 체포 명령을 받은 방첩사 체포조 단체 대화방입니다.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먼저 체포하라"는 지시가 공지됐습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고, 구금시설이 있는 수방사로 이동하면 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지시가 내려온 시각은 오전 0시 41분.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결의안 통과가 임박하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지시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 전달했고, 김 수사단장을 통해 일선 체포조까지 명령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세 사람을 먼저 체포하려 한 건, 국회 회의 진행과, 양당의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한 '국헌문란'이라는 게 검찰 특수본의 판단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국회를 무력화 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이정회]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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