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삼청동 대통령 안가는 '계엄 아지트'로 조사됐는데 경찰도 오늘(27일) 이곳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2·3 내란 사태 전후로 누가 드나들었는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막아 서면서 끝내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은색 경찰 차량 한 대가 서울 삼청동 길목을 빠져 나옵니다.
경찰 특수단이 오늘 오후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찍힌 안가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 {CCTV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 {혹시 안에서 대치상황 있어서 압수수색 길어지고 있는 걸까요?} …]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은 결국 압수수색에 나선 지 세 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경찰 : 철수합니다. {철수합니까? CCTV 확보 하셨습니까?} 불승인 됐어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세 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이곳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건넨 문건엔 국회 중앙선관위 민주당사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내용이 담겼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날 밤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안가를 방문한 사실도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안가가 계엄 전후 내밀한 지시가 오간 사실상 아지트로 활용된 겁니다.
경찰은 안가 CCTV 서버가 보관된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역시 실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군사기밀 지역"이라며 끝까지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이완근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김현주]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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