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공수처와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체포 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대응 방법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한다고 한 만큼 관련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협조 요청 등에 대해 공수처는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면 합동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앞서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경찰 특수단의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도 번번이 경호처가 막아섰기 때문에 이번 체포 영장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왔습니다.
반면 수사당국은 영장 집행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러 변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만약,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경찰 특수단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 관계자 21명과 군인 19명 등 4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은 최소 한 번 이상 조사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만 수사 기관에 출석하면 비상 계엄 진행 상황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끝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지 않아 체포 영장으로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이후 구속 영장과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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