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는 체포영장의 효력까지 판단하게 됐는데요.
헌법재판소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2월 30일에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무총리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
2, 탄핵심판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3,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유사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하였다.
4,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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