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데 공수처와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언론 공지 이후 아직 경찰에선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 없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 영장의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경찰과 협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번번이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을 막아왔는데요.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과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출입을 막으며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기동대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을 신문하게 될 경우 경찰이 함께 입회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반드시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경찰 특수단은 앞서 합동조사에 나설 거란 입장을 밝힌 만큼 만약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떤 방식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만약,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경찰 특수단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 관계자 21명과 군인 19명 등 4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은 최소 한 번 이상 조사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만 수사 기관에 출석하면 비상계엄 진행 상황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끝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지 않아 체포 영장으로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이후 구속 영장과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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