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먼저 임명하면서, 헌재의 탄핵 정족수 논란도 가라앉게 됐습니다.
최종 결정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로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1월 2일부터 출근합니다.
추가로 재판관 2인이 임명되면서 총 8명의 재판부를 꾸린 헌재는, '결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6명으로 심리만 진행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할 뻔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된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도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명이 충원되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
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무장 군인이 투입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여인형, 이진우 등 구속된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수사 서류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이쪽 탄핵 심판 자료로,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처리 방침은 달라진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
쟁점과 증거들이 추려진다면 다음 주부터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헌재도 이 점을 감안해 1월 1일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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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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