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체포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사법부 무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까지 음모론을 동원하면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섰는데요.
그 의도를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
상대는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고 써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 정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피의자 윤석열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판사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에는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기재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라는 이유를 들어 모종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처럼 호도한 겁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영장 쇼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면서도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는 서부지법 관할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런 주장들이 무리하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물론, 공당인 국민의힘까지 총동원 돼 '관저 밖으로 순순히 걸어 나오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뜻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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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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