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위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역할이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관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도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일) : 저희는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영장 집행은 경찰 기동대의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 임무를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충분히 법적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경찰도 조만간 기동대 투입 여부와 역할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이나은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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