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관저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란 이유를 들었죠.
이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또 막을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법원이 체포영장에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더니, 이젠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진영에서, 법원이 이성을 잃었다며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법원과 법관을 비난하며 주장하는 이런 얘기들이 과연 정당한 건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선일보는 '법 위에 선 판사'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관저 수색영장에 대해, 법조계 반응을 전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 또는 압수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번 관저 수색에선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건 매우 이례적이란 겁니다.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법 적용을 배제한 건 삼권분립 위반"이란 지적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 의원들은 이 논리를 인용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입법권을 가진 양 현행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 불법 무효"라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사법부에 사망을 고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기어이 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반대 해석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즉 사람을 찾는 것이어서, '물건' 압수수색에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원래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겁니다.
[노희범/변호사]
"공무상 뭐 비밀을 해칠 수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이 아니다…"
당연히 불필요한 문구를 왜 굳이 적었을까?
경호처가 두 조항을 내세워 반발할 수 없도록, 영장 집행을 위해 미리 이유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차성안/시립대 로스쿨 교수]
"(판사가) 판단하기에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봐서 나는 발부를 했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의미에서 넣으신 거고…무슨 '입법 행위다'라는 그런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걸 보고, '그건 그냥 합리적으로 성실하게 치밀하게 법을 해석하면 누구나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이다'…"
특정 법 조항 적용을 배제한 영장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호처가 압수수색 예외 규정을 내세워 수차례 수사기관을 막아선 만큼, 자의적인 법 적용을 미리 경고한 것만으로, 법원 판단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이지호 / 영상편집: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구본원·이지호 / 영상편집: 윤치영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