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직 전공의들에 수련특례·입영연기 적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수련을 마치면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면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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