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을 열흘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범법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취임하게 됐습니다.
2016년 대선 때 자신의 성추문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 돈을 건넸단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유죄라고 본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앨 순 없다면서도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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