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해병 사건의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민/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관 명령이 부당하다고 해서 항명죄가 아닌 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군대는 부하가 상관 명령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말씀시겠습니까?
[김정민/변호사 : 당연히 우리 헌법 정신과 또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보면 상관의 명령이 과연 합법적인가 판단해 보고 건의해 보고 그리고 정 이제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하다면 거부하라 이게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걸 놓고도 재판부가 박 대령의 진술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정민/변호사 : 일단 박 대령의 진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하나 있고요. 또 공소권 남용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 게 적극적 반론권을 행사할 것을 추가 기소까지 한 것을 보면 뭔가 남용의 의도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재판부의 판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아전인수격인 판단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시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결국 장군에 대한 처벌 문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도 아니고요.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또 재판부가 그것도 설시를 했는데요. 항명죄에 일종의 피해자 또 상관명의 훼손에는 직접적 피해자죠. 왜 도대체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진술서 하나 안 받았느냐. 이게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판시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 이종섭 국방장관이 매우 온당치 않은 그런 주장들을 해왔던 대표적인 게 그것 아닙니까? 자기 명령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당연한 전제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화도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군사법원의 이 판결은 본인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서 비공개했던 전제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자기 명령에 위법성이 없으니 대통령과 무슨 통화를 했는지 밝힐 수 없다 이랬던 건데 이제는 밝혀야 될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법원에서 명확히 그 명령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으니 이제 위법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뭔지는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도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박 대령이 알고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이 무죄 판결이 임 사단장의 남아 있는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정민/변호사 :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와 사실은 항명 사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저희가 몇 번을 강조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의 유무죄는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지휘를 했느냐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항명 사건은 그거와는 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유무죄와 직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왜 도대체 그런 위법 명령을 대통령이 내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이번 판결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좀 더디게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정민/변호사 : 핵심적인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자연스럽게 격노를 한 거냐.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로비가 그전에 있었느냐.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거기에 관해 정황증거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규명돼야 된다. 이제 항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으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지시를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했느냐. 그게 이제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다만 이제 이번 계엄 사태를 겪고 나서 보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그런 계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포석을 한 과정에서 이 문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그런 추론도 설득력 있다.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계엄을 본인은 준비했기 때문에 군을 자기 편에 두려고 했고 고급 장교들의 마음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면 이제 사전 로비가 아니더라도 격노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엄정난 수사를 통해서 증거법칙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현재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