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일부 증인들이 기존에 알려졌던 검찰진술이나 국회발언과는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정치인 체포리스트를 받아적었다는 홍장원 전 차장 발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이어 증언대에 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국회봉쇄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오히려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이 의원 출입을 허용해 빨리 끝났다고 격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초기 발언과 헌재에서의 증언이 상반되는 예가 많은데,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속도전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다음주 화요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만, 최후 변론과 다를 바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등 일부만 들여보내다가 포고령이 선포되자 한때 전면 통제합니다.
"왜 못들어가는거야! 이유가 뭔지 말해봐!"
헌재에 나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봉쇄 지시는 없었다"며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김봉식 / 前 서울경찰청장
"비상 계엄이 현실화 되고 비상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런 우발 사태 방지 차원에서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2.5km 길이 국회 담장을 따라 기동대 300여 명을 배치하고 출입문엔 4~5명을 배치했다며,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엄이 해제 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김봉식 / 前 서울경찰청장
"김 청장이 국회의원들을 좀 출입을 시켜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국회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안가 회동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받은 문서에 국회와 언론사 등 10여 곳과 시간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엄군 협조나 방첩사 지원, 단전단수 협조 등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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