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2년 전에는 검찰이 다른 피고인들이 구속 취소된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이 불과 2년 전, 일반 피고인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법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검찰이 즉시항고했던 겁니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이미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즉시항고한 2건 중 한 건은 기각했지만, 또 다른 한 건은 인용했습니다.
다만, 구속 기한이 만료된 이후 접수된 즉시항고라 실익이 없다며, 재수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례적인 케이스라 이번 사건과 비교할 만한 사례는 아니"라면서 "일선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일부 있겠지만, 판단의 기준이 될 만큼 축적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사건이 아니었어도, 검찰이 석방에 동의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역할은 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통상 시정잡배 사건에서 어떻게 법 적용을 했는지를 보면 검찰의 기준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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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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