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은, 소신껏 결정한 거라면서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결정하자 수사팀이 반발했습니다.
심 총장은 출근길 인터뷰를 자청하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이 법원 결정에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온 법원과 검찰의 오랜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겁니다.
심 총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법무부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제도는 유신의 잔재라는 논리도 끌고 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재판부가 구속취소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을 잇달아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서부지법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선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해소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재판부가 다시 문제 삼았다면, 다시 판단을 요구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데도 문제 제기 없이 윤 대통령을 그냥 석방하라고 한 겁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아닌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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