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위헌적 조항이 담겨 있고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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