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저희가 연일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오후 5시가 넘었는데 오늘 언제 선고하겠다, 이렇게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광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5시 1분이네요.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가장 선고 예정 시기를 지난주로 거의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난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 변론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선고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주 내에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2주 정도면 평의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결이랄지 초안 작성까지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내부에서 법리적인 측면이 있거든 사실관계 측면이 있거든 굉장히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문에 보면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이유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게 아니고 주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선고 공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희박할 것 같다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 선고를 할 때 미리 날짜를 발표했잖아요. 일과시간이 끝난 이후에 나온 적도 있었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오후 5시 40분쯤에 선고기일을, 이틀 뒤에 하겠다 발표했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선고기일을 정하고 이 기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전달을 하고 외부에 발표를 하죠. 그러고 나도 평의가 또 열립니다. 대부분 선고기일을 정하고 난 뒤에는 평의가 안 열리는 줄 아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평의가 3번 열렸습니다. 선고기일을 정하고 선고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번이 열렸고요. 그리고 30분 전쯤에 결정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각과 인용이. 그러니까 사실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선고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많은 방송에서 많은 평론가와 기자들이 며칠에 선고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사실상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사실 허공에 날려버린 거거든요. 평의 과정에서 선고일을 정하는데 평의 과정은 전 과정이 완전히 비밀을 유지합니다. 이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재판관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많은 예측들이 돌고 있지만 그 예측이 과학적이냐 또는 팩트에 의거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평의 보안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내용이 유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헌재 내부에 있는 평의실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도감청 방지 장치도 설치돼 있고 헌법재판관들은 선고일까지 외부에서 식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내식당만 이용하게 돼 있고요. 심지어 평의 도중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하면 대개 헌법연구관들이 있거든요. 재판연구관들한테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하지 않고 재판관이 직접 나가서 자기가 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평의는 평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연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다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재판관들은 출퇴근 할 때 경호관들의 밀착 경호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새서나갈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양 지지층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수용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을 생각용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광삼]
저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당도 야당도 수용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서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이 만나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해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수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심제잖아요. 당연히 수용을 해야 하는 거고 여기 승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처럼 항고, 상고 이런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복을 해야지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또 인용이든 반대든 여기에 지금 상당히 대립적이면서 엄청나게 광장이랄지 이런 데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승복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승복 메시지에 대해서 봤는데 야당에서는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서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 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탄핵소추 아니면 직무유기 고발 이 정도가 생각날 텐데 아마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는 얘기 같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놓고 내일까지 딱 날짜를 못박았죠.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쨌든 어떤 조치든 취할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는 아마 탄핵소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는 따르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기자]
지금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대표적인 것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이 한다는 거, 원래 5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모든 결정을 다했고 이것이 가처분이 자꾸 잘못됐다는 결정들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법을 새로 낸 것은 3명이 되지 않으면 아예 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해야 한다, 이게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또 이걸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죠. 이게 아홉 번째 재의요구권인데. 최상목 대행의 비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국회가 너무 행정 당국의 행위를 제약하는 부분들이 많다. 첫 번째는 만약에 국회에서 3명을 2명인데 나머지 3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안 열린다는 건 국회가 방통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방통위의 정상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뭔가 합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하는 것이죠. 국회가 추천을 안 하고 그래서 방통위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민주당하고는 항상 민주당의 주장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2인 방통위 체제는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에도 포함이 되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은 법을 놓고 해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재판 과정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와 함께 두고 두고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구속영장을 4번 신청했었죠. 네 번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네 번 신청 끝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이 내용, 경찰에서 네 번째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지금 권고를 받아들여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당연히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3번 영장을 기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장의 기각은 영장 사유에 해당이 안 되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말자는 게 기각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일부는 기각이고 일부는 보완수사를 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영장을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거이거를 보완수사해서 다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라. 이런 경우에는 보완수사하라고 하는데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영장 기각이 된 건 맞고요.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수사한 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보완수사가 맞고 세 번째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것은 영장 기각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전 같으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하기 전에는 경찰이 영장을 그냥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를 하죠.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과 검찰은 대등한 위치가 됐고 그다음에 경찰 자체는 이게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찰이 이걸 계속 반려하기 때문에 결국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의 소집하도록 해서 거기서 했는데 9명 위원 중에서 6명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네 번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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