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건데, 그래도 임명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긴지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내 반발 기류와 대응 기조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한 대행이 이틀 뒤 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이르면 다음달 1일에서 10일까지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뒤 임명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하더라도 5월 초엔 재판관 2명 임명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시각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변수가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장관들도 임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이 열흘 뒤 퇴임하면 임명 순서를 따르는 관례상 김형두 재판관이 '대행'직을 이어받게 되는데, 정식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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