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1만원 공약 멀어지나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였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다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 회복에도 탄력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로 의결된 건 결국 경영계의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데, 인상률을 크게 높이면 고용 유지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에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들에 미치는 생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
이번 심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논의시기가 오면 경제 위기 논리를 들이밀고 최저임금 삭감안이나 동결안을 제출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내년 인상률이 14.7%가 돼야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내년 심의에서도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1만원 공약'은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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