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올해보다 130원 오른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는 빠졌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대해 일찌감치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작년과 더불어 여전히 '마이너스'(삭감안)를 주장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삭감안 철회 요구에 -1.0%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총 측은 회의장에 남아 인상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경영계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9,100원과 8,620원에서 9,100원과 8,635원까지,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8,7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자 결국 한국노총 측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의 공익위원 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근로자위원 모두가 빠진 상황에서 표결은 진행됐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720원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노·사·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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