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근거로 '관습헌법'을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투표로 국민적 합의가 확인되면 헌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과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통일·국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투표가 남용되어선 안 되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의 직접 의사를 묻는 것이 대의제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인정한 헌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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