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경이 오늘(29일)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공무원 A씨가 월북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공무원 A씨의 신상 정보를 북한이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월북 여부와 함께 시신 훼손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선 관련 속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먼저 브리핑에 앞서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9월 24일 언론 브리핑 이후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현장 조사와 공무원 A씨 주변인 조사, 국방부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해 온 해경이 오늘 공무원 A씨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방금 해경의 설명에서 들으셨듯이 해경은 공무원 A씨가 왜 그리고 어떻게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벗어나 북한 해역에서 피격을 당한 건지 수사를 진행해왔는데요.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해경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근거로 판단할 때 공무원 A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게 해경의 입장입니다. 해경이 근거로 든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측이 공무원 A씨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