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사이의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이었고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장모의 동업자가 최근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간 승은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공동이사장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구모 씨입니다.
이 재단은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은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당시 구씨를 비롯해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달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을 보면, 최씨는 검찰 수사 때 '전화 조사'만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최씨가 공동이사장을 그만둔 2014년 5월까지의 '부정수급액'도 10억 원이 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씨는 '책임면제각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4년 5월에 작성됐는데,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는 각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씨의 옛 동업자 구씨를 조사하며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의 가족 또는 측근과 관련된 4건의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 "무혐의 근거 된 각서는 위조된 것" 동업자 주장
[앵커]
들으신대로 최씨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