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학능력적성검사인 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행동이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한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