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 큰 평수 집을 사서 이사 가겠다'는 대치동 주민에게 구청 담당자가 "거래 허가 못 내준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종일 화제였습니다.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과도하게 불허한다'는 보도였는데, '진짜라면 황당하다, 실제 있었던 일이냐?' 검증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이가혁 기자, 기사에 나온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일은 맞습니까?
[기자]
지난주에 실제 그런 민원 상담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과 오늘(28일) 저희가 확인한 강남구청 설명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치동에 사는 한 민원인이 강남구청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수를 넓혀 이사하려 한다'며 거래 허가가 나겠느냐, 문의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왜 40평대로 옮겨 가려고 하냐?" 묻자 민원인이 "애들이 성장해서"라고 답했고, 이에 구청 담당자가 "그러면 허가를 못 내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사 가는데 허가 얘기가 나오는 건 그 지역에 거래허가제도가 적용 중이기 때문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6월에 국토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집을 사려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새로 산 집에서 2년 실거주하겠다' 밝히면 되지만, 유주택자라면 '왜 기존 집이 있는데도 추가로 여기에 실거주용 집을 사는지' 그 이유까지 밝혀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기사에서는 A씨가 기존 집을 팔겠다고 나와 있다면서요. 그럼 구청이 더 따져볼 필요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립니다.
저희가 민원인 A씨와는 직접 연락이 안 돼, A씨를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쓴 기자에게 확인했습니다.
기자는 'A씨가 기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