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尹 복귀할까…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어제(지난달 30일) 심문을 진행했는데,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심문 당일인 어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일(2일) 열리는 만큼 하루 전인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 장관으로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총장 징계 명분이 흔들릴 수도, 반대로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내일 징계위 결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
어제 법원에서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장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어제 진행된 비공개 심문은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양측은 집행정지 사건 판단의 핵심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때문에 윤 총장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일 징계위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조치를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는 실질적 해임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라 개인을 넘어 국가적 손해라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추 장관 측은 검사 직무 권한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윤 총장 측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