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즉시 직무 복귀…감찰위도 "징계청구 부적절"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윤 총장이 바로 대검으로 출근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바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나와 윤 총장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어제 심문을 마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하였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에서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실질적 손해가 없고, 내일 징계위니 집행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는 실질적 해임 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등과 관련된 만큼 국가적 손해도 발생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죠.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