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대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윤 총장이 바로 대검으로 출근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으로 바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나와 윤 총장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어제 심문을 마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관의 직무 정지 권한 행사는 그 대상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친 검찰총장인 경우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직무 배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죠?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듣고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