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대검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법원이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하면서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는데요.
관련 내용은 김한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죠.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일단 복귀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잇달아 면담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한 치 물러섬 없는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법조계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윤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모든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자진사퇴는 않을 거란 의지를 표현했다는 해석이에요?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3시간이 넘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나 징계 청구 모두 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직 징계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가 4일로 연기됐는데, 아예 징계위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집행정지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결과가 윤 총장의 징계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윤 총장이 다시 직무 정지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죠?
징계위 얘기 더 자세히 해보죠. 윤 총장 측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대면 감찰 일정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