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복귀' 판단 고심…법무부 감찰위 진행 중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어제(지난달 30일) 심문을 진행했죠.
오늘 중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기자]
네, 재판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일(2일) 열리는 만큼 하루 전인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기각이나 각하 시에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추 장관의 총장 징계 명분이 흔들리거나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고, 내일 징계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에서 양측 공방도 치열했죠?
어떤 주장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어제 진행된 비공개 심문은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양측은 집행정지 사건 판단의 핵심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가 지급되니 실제 손해가 없고, 내일 징계위가 열리기 때문에 조치를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는 실질적 해임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개인을 넘어 국가적 손해이기도 하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검사 직무 권한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윤 총장 측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으로 일회성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에서는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2시간쯤 전인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