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심문에서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가 나오니 손해가 없고, 내일 징계위니 집행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는 실질적 해임 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등과 관련된 만큼 국가적 손해도 발생한다고 맞섰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은 권한 밖의 불법행위라고, 윤 총장 측은 소송 업무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무 복귀된 윤 총장은 잠시 뒤 대검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죠.
[기자]
네,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의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가 절차 장으로 하자가 크다는 점을 들어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