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尹조치 부적절"…법원 판단은 아직
[앵커]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오늘(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감찰위 권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를 요약해 30분쯤 전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위원들이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는데, 법무부 발표 내용은 한 줄이었습니다.
"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처분 모두 절차 장으로 하자가 크다는 점을 들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겁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해 "징계 사유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위는 구체적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과 '판사 사찰'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삭제됐다는 폭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관련자들을 대질하는 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감찰위 결과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열릴 징계위의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지난달 30일) 법원이 윤 총장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심문을 진행했죠.
결과는 아직입니까.
[기자]
네, 재판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깊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심문에서 쟁점은 집행정지 판단의 핵심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가 나오니 손해가 없고, 내일 징계위니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