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법원이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대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법원 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일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친 검찰총장의 경우 장관의 직무 정지 권한 행사가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숙고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무 배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죠.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는 장관의 자문기구인데요.
감찰위 의결 내용은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듣고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