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맹견 보험 가입 안 하면 300만 원"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출시됐나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마개도 하지 않은 맹견이 주민을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보통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들은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고 합니다.
맹견을 반려견과 달리 공격성이 매우 강해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애견인은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후유장해·부상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인데요.
맹견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피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 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천500만 원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요.
맹견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 원으로 월 1천 25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네,맹견 키우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맹견보험은 다수의 보험사들 관련 상품을 이미 출시 했거나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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