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이재용을 기다리는 또다른 재판들…"이번 건 보다 혐의 더 무겁다"

2021.01.26 방영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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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정의당, 김종철 대표 직위 해제..선출 3달 만에 사퇴 =지난 15일 발생..1주일 동안 비공개 조사 진행 =장혜영 피해자다움은 없다..용기내 맞설 것 =김성훈 변호사 "피해자 현직 국회의원 처음,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매우 위험한 사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으면 처벌 불가?..."가능" ###박원순 성적 언행은 성희롱 해당 =인권위, 성희롱 판단 근거는?..휴대폰 메시지*권력 관계 =김성훈 변호사 "직장내 물리적 신체적 접촉 없어도 성적 굴욕감 주는 메시지 있어도 해당"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이 성희롱 묵인하거나 방조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혀 ###이재용 재상고 포기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2년 6개월 실형 확정 =김성훈 변호사 "재상고 포기 이유는 실익 없다는 판단한 듯" =남은 재판 전망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 1심 판단만 최소 2년 걸릴듯 ###비혼*동거도 가족으로 인정 추진 =법적 가족 범위 확대..비혼 동거인, 사실혼 관계, 공동주택 등 가족으로 인정 =혈연, 혼인 관계 있지 않은 동거인, 응급 상황 수술동의서 쓸 수 없어 ◀ 앵커 ▶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법적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김성하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 달 만에 사고가 났는데요. 개요 좀 약간 정리해볼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의원이죠, 국회의원인 장혜영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 이전에 일단은 당 내부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진상 조사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피해자가 현직 국회의원인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 앵커 ▶ 그런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드러난 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현직국회의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그리고 이렇게 왜곡돼 있는 젠더 구조를 또 한 번 드러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가해자도 분명히 인정을 했죠, 그 행위에 대해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해자도 일단은 이 행위 사실을 다투지 않고 다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로써는 고소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장혜영 의원 쪽에서는 형사고소의 계획에 대해서는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피해자가 형사 처벌은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지금까지로써는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성추행 같은 경우에 친고죄가 폐지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고발에 이어서라도 다시 사건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친고죄를 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대해서 어느 정도로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구체적으로 기소와 재판에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커 ▶ 친고죄가 폐지됐고 그리고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피해자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이런 취지만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존중이 될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그로 인해서 형사 조치가 안 취해지거나 절차가 무효가 기소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수는 있지만 여전히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데요.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지금 성희롱으로 결론이 난 거죠, 국가 기관에 의해서. 이 어떤 결론인지 정리를 한번해주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과 관련해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인권위가 직권조사에서 나온지 수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고요. 그 내용으로써 가장 객관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이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성추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무게 및 방조에 대해서는 지금 사망한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가 한정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입증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했지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도 인정된다고도 이야기를했습니다. ◀ 앵커 ▶ 다시 정리하면 성추행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 맞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정확하게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희롱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판단했습니다. ◀ 앵커 ▶ 있었다. 명시적으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판단 근거는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중요한 건 성희롱과 성추행은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특히 업무상 위계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성적 언동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성적 굴약감을 줄 수 있는 언사를 했다거나 말을 했다거나 그런메시지를 보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다른 사건에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사건에서 형사 판결문이 일부 공개된 것처럼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 이유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내용과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이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동이 될 수있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앞서 경찰하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랑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성추행은 형사적인 범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그것을 방임하거나 책임을 안 졌을 경우에 과태료를 받고요. 만약에 성추행 호소를 하는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요.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한 것은 성추행이 아닌 신체적인 물리적인 접촉을 수반하는성추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소인이라고 할 수있죠.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결론을 안 냈지만 성희롱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힐 수 있고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권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나 검찰, 경찰이 다른 건 아니군요, 꼭. 뭐냐 하면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한 취지랑 이번에도 판단 안 한 취지랑은 비슷한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잘못한 사람이 형사처벌하기 위한 곳이고요. 인권위원회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밝힐 수 있고인권위 차원에서 밝힐 수 있지만 형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권위의 보도 자료를 저도 면밀하게 봤는데요. 있었다, 없었다는 판단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한도해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들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의 구체적인 신체 접촉들, 강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저하게 현재 인권위 상황에서는 관련돼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부분을 제외한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했고요. 또 구조적으로 이런 성희롱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있었던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 상황에서 인권위의 판단이 최종적인 국가 기관의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아마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방조죄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성희롱 성추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가이루어졌고요. 또 지금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명예훼손 행위들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선제적인 어떤 요건으로써 기존의 성추행과 성희롱이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간접적으로 나올 수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진실에 관한 내용도 같이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재상고를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 기간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수감되었던 기간만큼은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약 2년 6개월인데 1년 정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더 살면 내년 7월쯤에 만기 출소하는 예정으로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한마디로 판결이 확정된 거고요. 무엇보다도 재상고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재상고의 실익은당연히 없고요. 왜냐하면 재상고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겠죠. 우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가 됐고 그 판결에 따라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크게 다르게 잘못 판단한 부분이 없는 이상은 재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다면 양형 부분을 혹시 다퉈볼까 하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형 이유로 다툴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이유로 다투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익없는 재상고를 하느니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나름 정치적인해결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앞으로 이것만 따지면 1년 6개월을 지금 더 있어야 하는데 다른 재판도 남아 있잖아요. 그거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별개가 되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완전히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 합병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련해서는 형이 또 선고가 된다면 이 형기가 마치기 전에 혹시 이 형이 선고가 된다면 같이 이것도 계속 살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마치고 나오더라도 그 뒤의 사건에 의해서 또 실형이 선고된다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다른 재판에서 또 징역형이 나온다면 겹치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을 때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되십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거는 같이 합산이 안 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2년 6개월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년이 나온 것을 10년에서 2년 6개월을 산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완전 별개이고요. 앞에 1년을 합산하는 이유는 같은 범죄형에 대해서 이미 1년간 수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남은 재판에 대해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남은 재판 사실 기소 내용으로 보자면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러면 형이 이것보다 더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액이라든지 액수가 굉장히 크기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는 국정농단 사건보다도이 두 번째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고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가능하다면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것들을 종결짓고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건 법률적인 거는 아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사면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경영권 승계,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게 대략.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수사 기간만 보더라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1심 판단만 나오는 데도 최소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심 판결만 해도 2, 3년 걸릴 수가 있고 최종 확정까지 간다면 국정농단 사건도 보셨겠지만 4,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가 수감 생활이 끝나고 다시 재판이 본격적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적어도 지금 수감 기간 내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이 다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거의 없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 개념이 지금 법적으로 달라진 것 같은데요. 동거, 같이 살기만 해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법률적인 어떤 결론이 나온 것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기존에 우리 가족 개념은 굉장히 혈연 중심적으로 짜여져 있었고요. 또 법률혼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 앵커 ▶ 법률혼 중심으로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법률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을 했고 이 경우가 중요한 게 법적으로 가족이 인정되어야 여러 가지, 수술 시에 동의권이라든지 돌아가셨을 때 사체인수권이라든지 이런 가 족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앵커 ▶ 유산 상속도마찬가지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변화되는 가족의 형태랑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넓혀서 동거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가족 개념으로써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고. 이런 형태로 입법을 바꾸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앞으로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도 동거나 사실혼의경우에 어떤 가족이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것,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현상 같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가족, 아까 잠깐 설명해주셨는데 가족이 되면 권리가 뭐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여러분 수술 동의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보통 위험한 수술 같은 경우에 위험성에 동의하는 것을 당사자가 동의를 못 하는 경우에는 가족으로서 대신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혈연상 가족보다도 실제로 같이 살고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 가족이 있는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동의권을행사할 수 없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가족으로서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다만 이 부분은 현실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과정에 과도기 중 혼란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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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2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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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폭행 영상' 없다던 경찰…한 달 만에 사과 02:33
    '이용구 폭행 영상' 없다던 경찰…한 달 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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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평가 조작 의혹…검찰, 백운규 전 장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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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와이번스' 신세계 그룹에 매각…오늘 MOU 체결 00:30
    'SK 와이번스' 신세계 그룹에 매각…오늘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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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후까지 곳곳 비…밤부터 스모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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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국민 70% 접종 완료…11월 '집단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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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박원순, 성희롱 해당"…서울시 오늘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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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군복무' 재허용… 탄핵안 상원 송부 02:07
    '트랜스젠더 군복무' 재허용… 탄핵안 상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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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장 초반 약보합세…삼성전자·SK하이닉스 1~2%대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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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후까지 곳곳 비…밤부터 스모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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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 354명…국내 발생 338명 00:11
    코로나19 신규 확진 354명…국내 발생 3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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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경제성장률 -1%…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01:53
    작년 경제성장률 -1%…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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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354명…IM선교회 집단 감염 '비상' 01:40
    신규 확진 354명…IM선교회 집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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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국민 70% 접종 완료…11월 '집단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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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보상 '2월 입법' 속도…야권은 02:09
    방역 보상 '2월 입법' 속도…야권은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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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박원순, 성희롱 해당"…서울시 오늘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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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00:38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제 불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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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상위 30명 국회의원, 시세보다 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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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00:41
    류호정 "당내 성 평등문화 전반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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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군복무' 재허용…탄핵안 상원 송부 02:05
    '트랜스젠더 군복무' 재허용…탄핵안 상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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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SK와이번스 1천352억 원에 인수…3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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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다시 파란불…신세계, SK와이번스 인수 약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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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완전정복] 이재용을 기다리는 또다른 재판들…"이번 건 보다 혐의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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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354명…IM선교회 집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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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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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완전정복] "비인가 학교 감염…방역체계 전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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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354명…IM선교회 집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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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금요일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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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서울시 "반성·성찰…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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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경제성장률 -1%…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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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태' 거듭 사과…"4월 선거 무공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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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내일까지 병실 비워라"…요양병원 '줄폐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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