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한 제조사는 매출액의 3%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라갑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 등도 강화돼, 화재나 인명피해가 반복될 경우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리콜을 해야 합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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