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배달 '러시아워'(오전 10시∼오후 2시)가 아닌 오후 3∼5시에 이뤄졌는데도 법규위반 사례가 쉴 새 없이 나왔는데요.
단속 2시간 동안 헬멧 미착용, 차선 침범,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범칙금 처분을 받은 오토바이는 모두 39대나 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오토바이 관련 법규 위반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데요.
최근 음식 배달주문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5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7명 중 34.7%를 차지했습니다.
안전운전 수칙 불이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사망의 주된 이유였으며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34명이 배달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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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김해연·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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