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6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예나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시신을 화장하도록 권고한 현행 장례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화장을 먼저 하고 이후 장례 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제기돼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하면 화장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청이 지난 2월 배포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2판)에 따르면 사망자의 장례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족의 동의하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형태로 이뤄진다.
정 청장은 사망자 장례 지침과 관련한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과학적 지식이 많이 알려져 감염 관리를 잘하면서 정상적인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가 및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그는 전했다.
정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사망자를 화장할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고 의원 지적에 "초기에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했으나 정보가 어느 정도 쌓여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협회 등과 기술적 부분을 마지막 검토하고 있다"며 "지침을 개정하면서 장례 비용 지원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족을 고려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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